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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/세입자 법률.
집주인/세입자법(URLTA)
켄터키 집주인/임차인법(공식적으로는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Tenant Act 또는 URLTA로 알려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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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부터 켄터키 집주인/임차인법은 다음 지역에만 적용됩니다. , Shelbyville, Taylor Mill 및 Woodlawn.
KY 법무장관
– URLTA 이외 지역의 임대권에 대한 지침은 AG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.
보호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신과 가족
– 켄터키 중남부 노숙자 및 주택 연합에서 발행.
켄터키 중남부의 Barren River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만든 핸드북입니다. 그러나 귀하가 단일 거주지 소유주 및 세입자법(URLTA, 줄여서 소유주/세입자법이라고도 함)을 채택하지 않은 켄터키 주의 도시 또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이 핸드북에 법적으로 관련된 많은 팁이 있습니다. 임차인으로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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